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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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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2,065
- 등록일자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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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4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관련하여 안내문과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개정사항의 시행시기에 대해 다음과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자, 기술인력 자격확대- 바로 시행('23.10.4)
2.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28년까지) - 바로 시행('23.10.4)
3. 화학물질관리대장(구매용도 확인하고 구매용도를 기재) - 바로 시행('23.10.4)
4. 금지물질 허가사항 고용노동부 통보 - 바로 시행('23.10.4)
5. 취급담당자 최초 교육은 최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후 각 8시간 - '25.1.1일부터 시행(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고려하여 '25.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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