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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가축분뇨 유출)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464
    • 등록일자 : 2011.06.20
  •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축산업

        - 위반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제1항제1호

     

     ○ 위반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의자는 2010. 0. 00.경 00 000 000 000 000번지에서 피의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돼지 사육과정 중

         발생한 가축분뇨 약 0.0㎥를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가 아닌

         가축분뇨배출시설 옆의 논에 배출하였다.

       나. 피의자는 2000. 가을경부터 2000. 0. 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

         에서, 돼지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저장조

         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저장조 옆 하단 벽에 사각형의

         구멍 2개를 뚫고 이 중 가로 00cm, 세로 00cm 크기의 구멍에

         길이 약 00m의 농업용 고무호스와 모터를 설치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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