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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납부 안내[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등록자명 : 김순복
    • 조회수 : 12,693
    • 등록일자 : 2018.01.09
  •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ㅇ「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ㅇ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및 제30조(업무의 위탁)


    (대상) 
      ㅇ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자) 


    (부담금 신고.납부 시기)
     ㅇ「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교부 시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 시
     ㅇ「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교부 시
     ㅇ 다음의 보고서 접수 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 위 서류의 폐기물 처리방법란에 소각 또는 매립이 기재된 경우 붙임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하여야 함


    (문의) 
     ㅇ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 (☎ 032-590-5081)
     ㅇ 인터넷 http://www.budamgum.or.kr


    붙임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안내(사업장폐기물배출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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