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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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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고은정
- 조회수 : 4,228
- 등록일자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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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09-295호, 2009.12.31)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14 시행)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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