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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도료 제조·수입 사업장 서면조사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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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민주
- 조회수 : 716
- 등록일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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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의2에 따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도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도료의 보급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장조사에 앞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의 '도료실태조사표' 및 '증빙자료*'를 '24.2.28(수)까지 이메일(yalswn80@korea.kr) 또는 우편으로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기 표시사항(관련사진) 및 함유기준 준수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제품 성적서) 등
※ (서식참고)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도료" 검색
※ (제 출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친화형 도료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