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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서비스」중단 안내
    • 등록자명 : 김순복
    • 조회수 : 5,326
    • 등록일자 : 2018.02.08
  •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서비스」중단 

    소규모 공장, 학교,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소량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13년부터 우리 청에서 진행해 오던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 서비스'는
    청사 신축을 위한 이전된 임시청사의 주차장 협소 등의 문제로
    '18년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량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경우.
    해당지역 시·도에서 관할하거나
    혹은 시ㆍ도에서 재위임 받아 시ㆍ군ㆍ구에서 관할하므로
    업체가 소재하는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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