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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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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인상
- 조회수 : 4,661
- 등록일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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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관 명 : 본제이워터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오류영
3. 주 소 :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3(실험실 소재지)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금강청 제15호
6. 지 정 일 자 : 2017. 09. 07.
7. 전 화 번 호 : 043-773-8889
2017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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