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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변지역 토지매수" 수질개선 효과 위주로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7,323
    • 등록일자 : 2006.12.18
  •  

    보도자료

    ’06.12.19(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   6     . 1   2     .     1   8   .    배포

    □ 사진 없음

    □ 총 3쪽

    담당부서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 당 자

     신봉우 과장/ 김판규 담당

    연 락 처

     0 4 2 - 8 6 5 - 0 7 8 1 /   p a n k g u @ m e . g o . k r


     

    "수변지역 토지매수" 수질개선 효과 위주로

       ◇ 수질오염 부하량이 큰 토지부터 우선 매수

       ◇ 경락물건은 5년간 매수대상에서 제외


    □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금강 수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공장․축사 등과 같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토지부터 우선 매수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그간 매수한 토지가 수질오염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임야 등이 대부분이어서, 토지매수로 인
        한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 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은 2006. 12.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 금강 상류 수변지역의 토지매수제도 :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매도 신청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수변생태
             계를 되살리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부터 시행 

    □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장ㆍ축사ㆍ음식점 등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토지의 점수 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토지매수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토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자제를 
           요청하는 토지는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특히, 저가에 낙찰 받아 고가의 감정가로 매도하는 투기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락일부터 5년이 지
           나지 않은 경락물건은 매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그 외에도 매도 신청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
           지매수의 절차ㆍ기준ㆍ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임야 등의 소유자는 매도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불편
        이 예상되나, 그간 제기된 토지매수제도의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많
        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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