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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_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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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경규
- 조회수 : 4,184
- 등록일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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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
- 업종 : ○○○○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는 2000.경부터 2000.00.00경까지
○○○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중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인 건조시설
(타월 염색 및 수세 후 공정) 2기를 설치·운영 하였으면서도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하지 아니함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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