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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 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89
    • 등록일자 : 2024.02.1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부칙 제2022-218호]에 따라, 


    신규 관리 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 안내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고시 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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