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고시제2005-3호]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등록자명 : 관리자 조회수 : 5,719 등록일자 : 2005.01.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50조제2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2004.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5. 1. . 금강유역환경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전글 [공고제2005-1호]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다음글 [고시제2005-2호]만리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