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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제2005-3호]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719
    • 등록일자 : 2005.01.20
  •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50조제2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2004.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5. 1. . 금강유역환경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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