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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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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643
- 등록일자 :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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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04 - 2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4. 12.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홍성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사업규모 및 변경내용 - 시설용량 : 300㎥/일 (당초 200㎥/일) - 처리방법 : 활성슬러지법+바이오비드공법 (당초 회전원판법) - 시설설치비 : 400백만원 (당초 254백만원) - 설치면적 : 5,064㎡ (농공단지면적 115,727㎡)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4. 4 ~ 2004. 9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26번지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400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 연간유지관리비 : 74.13백만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홍성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 및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및 생활하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그 지역의 시장·군수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 전액 원인자 부담 (시설설치비는 국고 50%, 지방비 50%) -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입주업체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홍성군 환경도시과(041-630-1458)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79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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