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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 변경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469
    • 등록일자 : 2005.01.07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04 - 2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4. 12.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홍성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변경
    1. 공동처리구역 가. 구분 : 홍성 구항농공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26번지 일원 - 면적 : 115,727㎡ (당초 158,600㎡)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홍성군 환경도시과(041-630-1458)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7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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