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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689
    • 등록일자 : 2004.01.02
  •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제정 2003. 11. 5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7호 개정 2004.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호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개정 이유
    가. 2000. 10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원 및 취수시설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수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을 중부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대청호에 유입되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부여광역 취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 20km지역을 신규로 지정 - 현 행 : 대전 및 충북 4군․구 27읍․면 722.3㎢ - 개정후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2시․군 100읍․면 4,576.2㎢
    나.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입지를 허용하여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g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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