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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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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혜진
- 조회수 : 2,594
- 등록일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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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13호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한도 최대 30%까지 확대
- [별표3]의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개선
- 대청호 특대II권역에서 간접지원사업비의 50%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의무비율 삭제
②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안 반영)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기준 마련
- 공용물품 사전 심사 체크리스트 마련 및 RFID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 물품 사후관리기간을 내용연수까지 연장
- 장학회 등 육영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중장기 광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심의절차 등 세부지침 마련
- 지원사업비 지원기준, 실거주 개념 및 지급절차 명확화
③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 및 상한비율 상향조정
- 가구당 120만원→130만원, 일반지원사업비의 40→50%이내
④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일자 등 명확화
- 기초자료 제출, 사업비 배분안 통보 등 사업추진절차 합리화
- 상수원관리지역 신규지정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시점 관련 규정 신설
- 기초자료 조사 기준시점 통일 및 직접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일 신설
⑤ 일반지원사업비 집행 개선
-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관련 규정 정비
- 조건부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소득증대 사업 중 소모성 영농자재 구입사업에 대한 제한비율 등 신설
- 운영비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및 한도비율 삭제
- 관리청 사전컨설팅 사업 추진 근거 신설
- 직접지원사업비 전용카드 사용범위를 가능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규정
- 전용카드 미사용액에 대한 다음연도 상계규정 신설
- 비료 등 영농기구 및 자재구입시 구매방법 개선
-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사업시행시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
⑥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강화
- 차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선정·계획을 조기 추진하고, 집행실적 등 사업관리 부실한 관리청에 대하여 공모제한 등 근거규정 신설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수계위(사무국) 사전승인 절차 마련
⑦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처분절차 등 기준 마련
- 주민공동체 해체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귀속절차 마련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대한 수익금 관리 및 사용처 규정 신설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등 관리청 보고절차 신설
⑧ 부정수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조항 신설
⑨ 기타 개정사항
- 현행 매뉴얼식의 지침의 법조문화
-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조항 추가
- 기타 지침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1.5.3.까지(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유역계획과), FAX : 042-865-0829
전자우편: regine0226@korea.kr○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김응철, 담당 이혜진(☎ 042-865-0825)
붙임 1.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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