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고시제2005-6호]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중정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204
    • 등록일자 : 2005.02.23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 - 6호
    관보 제15880호(2004.12.24)로 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21호)한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변경인가 고시 내용 중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5. 2. 19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정정고시
    □ 정정내용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고시내용) - 명 칭 :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당 초 : 15,000㎥/일 .변 경 : 11,000㎥/일
    (정정고시) - 명 칭 :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당 초 : 15,000㎥/일 .변 경 : 15,000㎥/일 ※ 처리공법 등 다른 사항은 기 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21호)내용과 같음
  • 목록
  • 이전글
    [공고제2005-8호]환경영향평가대상자등록
    다음글
    [고시제2005-5호]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