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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2005-6호]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중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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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204
- 등록일자 :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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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5 - 6호
관보 제15880호(2004.12.24)로 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21호)한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변경인가 고시 내용 중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5. 2. 19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정정고시
□ 정정내용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고시내용) - 명 칭 :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당 초 : 15,000㎥/일 .변 경 : 11,000㎥/일
(정정고시) - 명 칭 :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당 초 : 15,000㎥/일 .변 경 : 15,000㎥/일 ※ 처리공법 등 다른 사항은 기 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21호)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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