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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제2005-5호]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952
    • 등록일자 : 2005.02.23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05 - 5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2. 19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금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나. 방지시설규모 - 시설용량 : 300㎥/일 - 설치면적 : 1,940㎡ (농공단지 면적 : 244,618㎡ ) 다.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2005. 3 ~ 2005. 9 - 사업지역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산28-1번지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1,385백만원 (국고 70%, 지방비 30%) - 연간유지관리비 : 38.3백만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 금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유지관리비) - 재원조달방법 : 전액 원인자 부담 -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입주업체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물질 항목별 부하량에 따라 배분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65)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79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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