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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2005-4호]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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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068
- 등록일자 :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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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05 - 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2. 19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금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가. 구분 : 금산 추부농공단지 나.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산28-1번지 일원 - 면적 : 244,618㎡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65) 및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7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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