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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856
    • 등록일자 :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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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 15910 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비고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호가목의 지역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제1조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의8제2항제2호중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제6조의4제3항제6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7조제1항제1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며,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제3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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