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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 보관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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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767
- 등록일자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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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9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제9항(폐기물처리업)
○ 위반내용
-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0. 0. 경부터 2011. 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양
000톤을 초과한 폐합성수지 약 000톤을 보관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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