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576
- 등록일자 : 2012.12.24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2. 1. 00.경부터 2012. 1. 00.경까지 00 000 000 000번지에
있는 00000 사업장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대(00.0㎥)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50만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