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개편, 7.22부터 시행 등록자명 : 김오형 조회수 : 2,508 등록일자 : 2012.07.23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개편, 7.22부터 시행 - 환경평가와 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일원화하고 전략평가·환경평가·소규모평가 단일 체계로 개편 - 평가범위·항목 등을 공개토록 하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 가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 첨부파일 보도자료[_환경영향평가법_개정_시행]_(7.23).hwp (96 KB) 바로보기 이전글 조류 발생 대비 관계기관이 뭉쳤다!!! 다음글 ‘환경오염사고 대응 합동워크숍’대전에서 열려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