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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2023년 환경영향평가업체 점검 자료 제출 요청 및 지도·점검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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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효영
- 조회수 : 2,345
- 등록일자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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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행정발전을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 유지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니, 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여 '23.2.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 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시 정밀 점검 실시 예정임
가. 점검방법: 서면 및 현장 점검(서면자료 확인 후 현지 점검)
나. 제출서류: 환경영향평가업체 점검표[붙임1] 및 증빙자료([붙임2] 참조)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417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34142)
- 전자우편: hyong1113@korea.kr(김효영 주무관)
※ '문서24'를 통해 공문으로도 제출가능하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붙임파일 참고)
붙임 1. 환경영향평가업 지도·점검표(서식) 1부.
2. 환경평가업 지도·점검 구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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