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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서둘러야’관련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현세환
    • 조회수 : 3,586
    • 등록일자 : 2016.06.02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서둘러야’

    관련 설명회 개최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여부확인, 신고서 작성법・시설관리기준 등 설명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 정복영)은 오는 6월 2일(목) 14시부터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 다목적홀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Hazardous Air Pollutants), 이하 ’햅스‘)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신고서 작성법, 시설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참석대상은 햅스 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며, 별도의 사전 신청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다.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시설’이란, 사업장에서 굴뚝이나 정해진 배출구 외에, 유해대기오염물질(카드뮴, 납 등 43종)을 새어나가게(비산하게) 하는 밸브・플랜지・커넥터 등의 시설이나 공정을 말한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43종 : 저농도나 장기간 노출·섭취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입자상물질, 톨루엔 등 8종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 21일부터,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관할 환경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개 업종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알림마당, 공지란에서 확인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에 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장 중 14개업종은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6개업종은 ‘16.1.20일까지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20개업종(14개업종 및 6개업종)은 붙임 파일 참조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권내에 14개 업종의 사업장은 700여개소에 달하는데, 100여개의 사업장만이 신고 대상임을 인지한 상태다.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이상천 과장은 “제도 시행초기에 신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 설명회가 제도를 이해하고 외부 컨설팅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사업장의 참석을 당부하였다.

     

    붙임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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