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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입지컨설팅제』운영을 위한 민간컨설턴트 지원 안내
    • 등록자명 : 임상미
    • 조회수 : 3,136
    • 등록일자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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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컨설턴트 임무

    ○ 환경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에 대한 입지적합성 사전조사

    ○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입지컨설팅 신청 사업의 입지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문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

    ○ 자 격

    구 분

    인성 기준

    공 통

    을 갖추고 환경입지컨설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경력 기준

    구 분

    경력 기준

    민간 전문가

    자격 취득 후

    인 사람

    자격 취득 후

    인 사람

    의 학위 취득 후

    인 사람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위 기준에 준하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퇴직 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공공기관ㆍ국공립연구기관ㆍ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12. 3. 26 ~ 4. 4.(10일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번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이메일 : vamos@korea.kr

    ○ 심사 및 최종선정 : 4월 중순(개별 통보)

     

     

     

    3. 운영방법

    ○ 환경입지컨설팅 요청 사업을 민간컨설턴트에게 순번에 따라 배분

    부실컨설팅, 브로커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실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비 (약 15만원, 변동가능)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퇴직공무원일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것을 증명할 있도록 담당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42-865-0757)로 문의

    환경성평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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