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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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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노동호
- 조회수 : 1,226
- 등록일자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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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 - 112 호]
협의공고(공시송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08.14.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
○ 사 업 위 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 충북 영동군 심천면
○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공고기간·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공고기간 : 2023.8.14(월) ~ 2023.8.31(목)(18일간)
○ 협의기간 : 본 공고 만료일부터 30일간(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대전사학연금회관 9층 한국부동산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 국(환경부) 263,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부
○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내역 표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공고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는 마킹(*)처리 하며 소유자 사항을 알고 싶은 경 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발급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협의장 소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선으로 보상금액이나 마킹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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