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금강유역환경청,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807
    • 등록일자 : 2023.03.30
  • 금강유역환경청, 2023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관내 3,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대상물질 415종에 대한 배출량 조사

    -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이하 금강청)은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281개소를 대상으로 

        4월 한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매년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의 화학물질(Ⅰ?Ⅱ 그룹)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의 관한 규정 [별표 2]?(환경부고시 제2022-172, ‘22.9.13.)

                **그룹 : 취급량 1/년 이상인 화학물질(벤젠 등 20)

                   Ⅱ그룹 : 취급량 10/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5)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량 조사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면제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올해 4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전년도 연간 제조?사용?배출량 등을 입력?제출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3?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icis.me.go.kr/prtr)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금강청은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배출량 조사 참여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도 배출량 조사시 주로 발생한 오류사례, 구체적인 배출?이동량 산정 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입력 절차, 배출량 조사 비대상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실시간 온라인 강의 :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23. 4. 6. 14:0017:00)

           사이버 강의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로그인 사이트 하단 배출량조사 관련 자료에서 다운로드 및 시청가능

         ** 집합교육(신규사업장) : ´23. 4. 7.()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는 사업장 스스로가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조사 기간 동안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금강유역환경청, 2023년 명예환경감시원 신규 위촉
    다음글
    금강청과 함께 알아보는 폐기물 수출입 제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