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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 자가점검표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8,424
    • 등록일자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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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청에서는 2004년부터 매 반기별로「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를 실시하여 폐기물관련사업장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율을 감소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업소의 환경관리에 대한 자가점검(‘07년 하반기)을 실시한 후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자가점검표를 2008.1.25(금)까지 제출(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청에서 자가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2008년도 지도·점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가점검표 미제출 또는 부실작성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

              ①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배출업소) 또는 처리업허가증(처리업소) 사본

              ② 폐기물 보관장소 사진(보관표지판 및 폐기물 보관관리상태 확인용)

              ③ 사업장(지정)폐기물 관리대장[‘07.10월~12월(3개월)] 사본(폐기물 종류별)

               ※ 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관리대장 제출 면제


    붙임 :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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