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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기간연장 4.7.~4.21.)
    •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5,729
    • 등록일자 : 2014.04.07
  • ◉ 환경부공고제2014-23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규칙 제정령안 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보고 및 변경보고 방법의 구체화(안 제5조~제8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 등 전년도 현황을 매년 4월30일까지 보고하되, 변경사항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변경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변경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방법(안 제9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보고,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 현황을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도록함으로써 등록의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여함.
    다. 등록신청방법 및 등록통지기간의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등록신청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완료의 결정 통지는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에 통 지하도록 규정함.
    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연구개발용의 경우 안전관리․사후처리계 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저우려 고분자는 분자량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마. 변경등록․신고 방법 및 사유의 구체화(안 제15조~제17조)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 범위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 우, 유해성․위해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 추가․변경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바.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안 제18조, 별표3~7) 식별정보에는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분류․표시정보는 국제적 분류․표시기 준(GHS)의 유해성항목으로 구체화하며,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톤수 범위 에 따라 차등화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평가-노출평가-안전성확인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사. 자료의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방법의 정립(안 제24조~제31조) 등록신청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공 동제출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근거에 따 른 대가를 지급하고 특성 및 유해성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유해성심사 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32조~제36조) 등록 및 변경등록시 제출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하거나 노출 우려 로 유해성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 유해성심사 방법을 구 체화 함.
    자.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방법의 구체화(안 제44조~제49조)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유해성 등)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하위사용자․ 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화학물질의 명칭, 사용용도 등을 제공하되, 사용․판매․제조․수 입량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차.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50조~제52조)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연간 기준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중량비 0.1%)을 설정함.
    카.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등의 구체화(안 제53조~제54조) 국제적 규제 제품,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검출 제품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
    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요건(안 제59조) 국외 제조․생산자가 등록신청, 보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화학물 질 정보에 관한 지식 및 3년 이상의 업무실적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선임 및 해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 (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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