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유병훈
    • 조회수 : 5,410
    • 등록일자 : 2014.02.19
  • 환경부 공고 제2014-07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보고 및 변경보고 방법의 구체화(안 제5조~제8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 등 전년도 현황을 매년 4월30일까지 보고하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변경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변경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방법(안 제9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보고,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 현황을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여함.

    다. 등록신청방법 및 등록통지기간의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등록신청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완료의 결정 통지는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연구개발용의 경우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저우려 고분자는 분자량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마. 변경등록․신고 방법 및 사유의 구체화(안 제15조~제17조)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 범위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유해성․위해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 추가․변경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바.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안 제18조, 별표3~7)

    식별정보에는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분류․표시정보는 국제적 분류․표시기준(GHS)의 유해성항목으로 구체화하며,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톤수 범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평가-노출평가-안전성확인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사. 자료의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방법의 정립(안 제24조~제31조)

    등록신청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공동제출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근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특성 및 유해성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유해성심사 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32조~제36조)

    등록 및 변경등록시 제출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하거나 노출 우려로 유해성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 유해성심사 방법을 구체화 함.

    자.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방법의 구체화(안 제44조~제49조)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유해성 등)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화학물질의 명칭, 사용용도 등을 제공하되,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차.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50조~제52조)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연간 기준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중량비 0.1%)을 설정함.

    카.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등의 구체화(안 제53조~제54조)

    국제적 규제 제품,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검출 제품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요건(안 제59조)

    국외 제조․생산자가 등록신청, 보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화학물질 정보에 관한 지식 및 3년 이상의 업무실적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선임 및 해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다음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