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생용품의 재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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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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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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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지 ① 종류 : 일간지, 주간지, 생활정보지 등 ② 분리배출요령 : 신문지 종류로만 따라 모아 한 번 접어 30㎝정도의 높이로
묶어 보관·배출한다. (비닐코팅이 되지 않은 전단지는 섞여도 무관하다.) ③ 주의사항 ≡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
비닐 코팅이 된 광고전단지가 석이지 않도록 한다. (전단지를 찢어
보았을 때 비닐이 뜯어져 나오는 종이가 비닐 코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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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지·서적류 ① 종류 : 헌책, 헌 공책, 월간지, 주간지 등 ② 분리배출요령 : 30㎝정도로 묶어서 보관·배출한다. ③ 주의사항 ≡
비닐코팅이 된 잡지류는 표지의 제외한다. ≡
노트의 스프링이나 철판, 테이프 등 종이 이외의 물질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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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류 ① 종류 : 화장품상자, 과자상자, 과일상자, 가전제품 포장재 등 ② 분리배출요령 :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
보관·배출한다. ③ 주의사항 ≡
상자에 붙어있는 비닐테이프, 철판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기름이나 초 먹인 포장재는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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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이팩 ① 종류 : 우유팩, 음료수 팩, 1회용 종이컵 ② 분리배출요령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납작하게 눌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보관·배출한다.(그대로 말린 후 납작하게
눌러 묶어서 보관한다) ③ 주의사항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 수거함을 마련토록 한다. ≡
우유팩이나 음료수팩 중 장기 보존용인 테트라팩은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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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종이류 ① 종류 : 복사지, 사무용지, 청구서, 광고전단, 각종 포장지, 종이 쇼핑 백, 달력 등 ② 분리배출요령 : 물이나 오물에 젖지 않게 모아 30㎝정도로 묶어 보관·배출한다. ③ 주의사항 ≡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비닐끈, 비닐덮개, 달력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보관한다. ≡
벽지, 나염지, 인화지(사진)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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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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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양복, 양장, 면내의, 점퍼, 아동의류 등 2) 분리배출요령 : 입을 수 없는 옷 등은 단추, 지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하여 30㎝정도로 배출한다. 3) 주의사항 ≡
계획적인 구매로 불필요한 의류의 구입을 줄여 헌 의류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 입을 만한 옷을 깨끗이 빨아 이웃, 친척과 교환하여 입거나
불우이웃에 기증하도록 한다. ≡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방수 코팅된 옷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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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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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PET병류 : 음료수병(주스, 콜라, 생수병 등), 간장병, 식용유병 등. ≡
합성수지 용기류 : 각종 음식료 용기류, 야쿠르트병, 샴푸·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통 ≡ 일반 가정생활용품류 :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머리빗, 바구니 등 ≡
기타 용기류 : 맥주, 콜라, 사이다 등, 주류·음료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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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배출요령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배출한다.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한다. ≡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분리 배출한다. ≡
용기표면에 재질분류 표시 1,2,3,4,5,6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제품에 한하여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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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재활용이 어려운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 용기, 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 ≡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홈통, 장판, 전선 등 ≡
복합재질 용기 :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 용기 등 ≡
기타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 가전제품 케이스, 함지박,
정화조, 비닐봉지, 볼펜 등 필기구, 1회용품 등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옷걸이 등) ≡
용기표면 재질분류표시 3,7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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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캔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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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맥주캔, 음료수캔, 통조림캔, 분유통, 과자통, 에어로졸, 부탄가스통, 살충제통,
면도통, 거품통. 2) 분리배출요령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발로 밟아 납작하게
하여 배출한다. ≡ 에어로졸, 부탄가스통, 살충제통 등은 가급적 캔 몸통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 3) 주의사항 ≡
캔 속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과자나, 사탕, 깡통의 속뚜껑과 겉뚜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박이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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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류, 유리용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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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맥주·소주·음료수병, 드링크병, 약병, 기타 내용물을 담은 유리병,
농약병 및 각종 유리용기류. 2) 분리배출요령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은 가급적 병목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 테까지 제거한 후 배출한다. ≡
병 속에 담배꽁초나 종이류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한다. ≡ 맥주, 소주, 청량 음료병은 공병보증금제도의 실시로 슈퍼나
상점에서 보증금(40원∼50원)을 받고 교환한다. 3)
주의사항 ≡ 유리병중 유백색의 유리병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도 재활용되지 않는다. ≡
농약 빈 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다른 병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마대에 모아 배출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 당 150원의
보증금을 주고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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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 철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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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소철), 양은, 스텐류, 구리,
알루미늄 샤시 등 (비철금속) 2) 분리배출요령 : 식기류나 공구류에 붙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급적 부피를 줄여 묶거나 재활용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3)주의사항 : 페인트, 오일통 등 유해물질 포장통과 폐유 용기는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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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용 자재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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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배출 요령 ≡
이물질 및 라벨 등을 제거한다. ≡
흙 등을 깨끗이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2) 주의사항 ≡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끈으로 묶어 놓는다. ≡
폐비닐 안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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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티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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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배출요령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2)
주의사항 ≡ 컵라면 용기, 1회용 용기,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 폐스티로폴이 바람이 흩날리지 않도록 별도 분리 수거 용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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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식물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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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배출 요령 ≡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쇠붙이, 1회용컵, 종이,
이쑤시개 통 등) ≡ 음식찌꺼기의
수분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한다.(건조) 2) 주의사항 ≡
이물질은 사료화 및 퇴비화에 장애물이므로 철저히
분리한다. ≡ 음식찌꺼기와
조리 전의 쓰레기를 각각 분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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