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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수계관리위원회
- 주요업무
- 유역관리
								유역관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 업무처리 흐름도
					 
 
-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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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건제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사무국에 안건 제출(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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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건포함사항 
 - 의결주문, 안건이유, 주요골자, 안건내용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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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건 접수 
 - 접수된 안건은 안건접수대장(위원회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에 안건번호, 안건명 및 제출부서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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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심의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차원에서 사전 검토·조정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원장의 재량으로 실무위원회 생략
 - 시·도별 참석자 명부작성 및 회의내용 정리
 ※ 안건 내용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 정리 등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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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원회 심의·의결  
 - 안건내용에 따라 심의방법(서면심의, 대면심의) 결정
 ※ 대면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서면심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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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건제출 
- 위원회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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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2월 기준 수계관리위원회 76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17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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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운영 실적
 연도별 운영실적 구분 수계위 실무위 자문위 개최횟수 처리건수 개최횟수 처리건수 개최횟수 처리건수 합계 76 178 123 377 29 52 '02~'19 70 168 110 333 27 47 '20 3 6 7 26 1 2 '21 3 4 6 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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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12월 기준 수계관리위원회 76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도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등」17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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