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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2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 강명주
    • 조회수 : 5,320
    • 등록일자 : 2003.01.14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에서는 그간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으로 야간의 총기를 이용한 밀렵 등 전반적인 밀렵행위가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으나, 최근 겨울철 추위가 맹위를 떨침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부족하여 이들 야생동물들이 산속에서 농경지나 민가주변으로 이동하여 사냥하기 손쉬워짐에 따라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 2003. 1.13 ~ 1.18일까지(1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2차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시·도, 밀렵감시단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사범(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구형되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의 야산에 다량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일선 지자체, 군부대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하여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그릇된 보신풍조 개선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국민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밀렵행위의 조기 근절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제보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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