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 제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5,423
    • 등록일자 : 2003.05.14
  • ◇ 지도·단속, 인·허가, 환경영향평가협의 담당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간소한 식사도 불가
    - 직무관련자 등으로 부터는 금품·선물 또는 음식물·골프접대 불허
    - 경조금은 5만원 이내에서만 가능

    ■ 지난 2. 18일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대통령령(제17906호)으로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여 「환경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훈령으로 제정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은 금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환경부소속공무원과 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동 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근절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선물」이라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이용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도 지도·단속, 인·허가, 협의담당 공무원은 제외된다.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다만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은 받을 수가 있다.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 다만, 친족과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경조금품도 친족 등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여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환경부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위반시의 조치
    ○ 행동강령을 위반한 환경부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환경부공무원이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제25회 국제환경기술전
    다음글
    2003년 갈수기간중 수환경평가 결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