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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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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봉주
- 조회수 : 6,524
- 등록일자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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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입니다.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자율점검업소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지정일 기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첨부파일의 3장짜리 지도점검표[별지제4호서식]를 지정일기준 반기별로 각각 1부씩 총2부 작성하여, 이를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제5호서식]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013년 6월 1일인 경우
1.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작성
2. 2012년 6월 1일 ~ 2012년 11월 30일 사이 실시한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3장]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첨부(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자율점검 실시자 및 대표자(또는 부서장)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햐 합니다)
3. 2012년 12월 1일 ~ 2013년 5월 31일 사이 실시한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3장]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첨부(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자율점검 실시자 및 대표자(또는 부서장)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햐 합니다)
※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 (1쪽)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당해연도기준) 작성방법
- 종류, 성상, 배출량: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상에 있는 내용으로 작성
- 처리방법: 지도점검일 기준으로 해당 자율점검 기간동안 (올바로시스템) 보고한 내용으로 작성
- 현재보관량: 점검일 당시 보관장에 보관되어있는 양으로 작성
○ 폐기물 보관장 사진으로 폐기물 옥내보관, 종류별 구분보관, 보관표지판 부착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보관표지판 안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 9))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표지판의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문의사항 : 055-211-1639(환경관리과 신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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