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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김희진
    • 조회수 : 6,280
    • 등록일자 : 2014.06.17
  • 우리나라는 2015년1월1일 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의무대상이 아닌 업체들 중,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월)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부문별 관장기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게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1~'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 이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2. 제출일정

    ㅇ ‵14.6.18(수) ~ ‵14.6.30(월)

     

    3.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 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시스템을 이용해 환경부에 제출

     

    4. 참여기간

    ㅇ 제1차 계획기간(2015.1.1. ~ 2017.12.31.)

     

    4. 담당자 문의처

    ㅇ 이윤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02-6943-139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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