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e-환경뉴스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8호) 등록자명 : 위성우 조회수 : 251 등록일자 : 2020.12.28 o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03호, 2019.1.22.)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33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붙임 고시문(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0-18호) 1부. 끝. 첨부파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8호].pdf (259 KB) 이전글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다음글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시행안내 및 시험위원 등록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