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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관련 위반업체 적발 조치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562
    • 등록일자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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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관련 위반업체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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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토양관련업체 지도점검 실시

      - 20개소 지도․점검 실시, 5개소 적발 조치

      - 법정교육 미실시, 변경등록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등

    ◇ 토양관련업체 종사자 교육 강화 및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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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에서는 관내 토양관련전문기관 7개소, 토양정화업체 13개소 등 20개소에 대해 하반기(11.17~ 12.9)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내용은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법정교육 이수, 시료채취 및 분석, 완료검증 절차 준수여부 등임.

        

    □ 지도ㆍ점검결과,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실시, 기술인력 부족, 준수사항 미이행(오염부지 외 토양방치) 등을 위반한 5개소 토양정화업체를 적발하여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오염원인자와 토양관련업체가 저가처리를 전제로 한 불법거래 또는 토양관련업체간 유착으로 오염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정화업체에서의 터무니없는 정화계획과 이를 근거로 한 부실정화로 인해 나중에 정상복원을 위한 추가적인 환경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 내년에는 관내 토양관련업체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령,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 정화현장에서의 위반사항이 문제가 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토양정화업체의 반입처리시설을 포함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정화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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