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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ㆍ조치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464
    • 등록일자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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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ㆍ조치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법규 위반사업장 19개소 적발

    ◇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를 통한  광역적 합동점검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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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은(청장 이상팔) 환경감시 정보 공유와 인근 지역간 환경행정 협력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 정기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함께 광역적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ㆍ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환경감시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붙임 참조)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지역과 울산 태화강 상류지역 등에 소재한 배출업소, 축산시설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한 사업장 11개소 등 총 19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44개소 중 14개소 위반, 태화강 상류지역 17개소 중 5개소 위반

      ○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3개 기관, 부산시 강서구, 울산시 울주군, 진주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등 기초자치단체 6개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며, 2011.10.19~10.21, 10.27~10.31.까지 6일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 보면

      ○ 부산시 소재 H업체 및 진주시 소재 I업체 등 11개소는 대기배출시설과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하여 조업하는 것을 적발하여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하였으며,

      ○ 울산시 소재 (주)D업체 등 7개 업체는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고, 함안군 소재 H병원 등은 오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ㆍ부산시ㆍ울산시ㆍ경남도는 향후에도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를 통하여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계기관 간 공영정신(Win-Win)에 입각한 환경행정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부ㆍ울ㆍ경환경감시협의회 참고자료 1부.  끝.




    『부․울․경환경감시협의회』

    구성목적

      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구 성

      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장),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장), 울산광역시(환경관리과장), 경상남도(환경정책과장)

    기 능

       부․울․경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

      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

      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

      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

      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운영 및 방법

       회의 : 매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 회의는 각 기관별(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회의 소집통보는 개최기관의 의견을 들어 날짜를 정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

       - 임시회의 : 현안사항 발생 등 필요시

       회의 내용

       - 환경오염행위 등 단속(감시)활동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단속 기관간 합동단속 등에 관한 협의 등

       - 기관간 협조 및 당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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