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ㆍ조치
-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464
- 등록일자 : 2011.11.23
-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ㆍ조치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법규 위반사업장 19개소 적발
◇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를 통한 광역적 합동점검 지속 실시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청장 이상팔) 환경감시 정보 공유와 인근 지역간 환경행정 협력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 정기회의 결과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함께 광역적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ㆍ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환경감시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붙임 참조)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지역과 울산 태화강 상류지역 등에 소재한 배출업소, 축산시설 등 61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한 사업장 11개소 등 총 19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44개소 중 14개소 위반, 태화강 상류지역 17개소 중 5개소 위반
○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3개 기관, 부산시 강서구, 울산시 울주군, 진주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등 기초자치단체 6개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며, 2011.10.19~10.21, 10.27~10.31.까지 6일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 보면
○ 부산시 소재 H업체 및 진주시 소재 I업체 등 11개소는 대기배출시설과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하여 조업하는 것을 적발하여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하였으며,
○ 울산시 소재 (주)D업체 등 7개 업체는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고, 함안군 소재 H병원 등은 오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ㆍ부산시ㆍ울산시ㆍ경남도는 향후에도 “부ㆍ울ㆍ경 환경감시협의회”를 통하여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계기관 간 공영정신(Win-Win)에 입각한 환경행정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부ㆍ울ㆍ경환경감시협의회 참고자료 1부. 끝.
『부․울․경환경감시협의회』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장),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장), 울산광역시(환경관리과장), 경상남도(환경정책과장)
부․울․경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회의 : 매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 회의는 각 기관별(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회의 소집통보는 개최기관의 의견을 들어 날짜를 정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
- 임시회의 : 현안사항 발생 등 필요시
회의 내용
- 환경오염행위 등 단속(감시)활동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단속 기관간 합동단속 등에 관한 협의 등
- 기관간 협조 및 당부사항 등
-
-
- 이전글
- 토양관련 위반업체 적발 조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