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실시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498
    • 등록일자 : 2011.11.23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실시

    --------------------------------------------

    ◇ 금년도 수렵장 개설지역인 산청 등 3개 군 및 인근 시․군, 생태계 우수지역 등 대상

     ◇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밀렵․밀거래 행위자 상시 및 특별단속 추진

     ◇ 진주시 등 5개 시․군에 대해 합동 불법 엽구 수거, 진주지역에 위치한 방어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전개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11월부터 내년 3월11일까지를 상시 및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불법엽구 수거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상시 및 특별단속은 수렵장 개설지역인 산청군 등 3개 군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우포늪, 낙동강하구 등 습지보호구역,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과 그 가공물을 취득․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및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받고 있으며, 야생동물밀렵․밀거래행위 및 야생동물 포획 목적의 불법엽구 제작․판매자에 대한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 및 환경단체에서는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발견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각 시․군 환경보호과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겨울철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개 시․군(진주시, 밀양시, 함양군, 창녕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혹한기 등으로 인한 먹이 부족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진주 방어산 일원에 대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ㆍ조치
    다음글
    낙동강특별법 제정 10년 백년하청 관련 설명자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