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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자연생태마을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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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희주
- 조회수 : 2,486
- 등록일자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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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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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자연정책과-3918(2010.9.2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복원마을’로 지정하여 지정서(인증표지판 포함)를 수여하고, 지정된 마을(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보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우수복원마을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통보하니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동 계획에 따라 생태마을 선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007년도 지정(2008.1.1)된 생태마을은 2010.12.31일자로 지정기한이 자동 만료되므로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 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귀 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신청서, 평가표, 홈페이지 게재용 서식)를 2010.10.29(금)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0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계획 1부.
2. 자연생태마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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