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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8일 부산일보 1면 “물금취수장 특별지역 지정”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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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진훈
- 조회수 : 4,130
- 등록일자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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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
□ 보도 일시 : 2006.2.8(수) 부산일보 1면
□ 보도 내용 : “물금취수장 특별지역 지정”(환경부장관 발언요지)
①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낙동강 상수원 일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수질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② “한강은 팔당댐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상수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 낙동강상수원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낙동강수계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③ 낙동강특별법상 낙동강 상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는 점 등은 문제라며 낙동강 특별법을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보다 강화할 것임
2. 정정(해명)사항
①번에 대하여
◦ 『낙동강 상수원 일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시ㆍ도지사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검토 하겠음』으로 정정
②번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답변은 면담시 언급한 사실 없음
③번에 대하여
◦ 낙동강특별법상 낙동강 상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는 점 등은 문제라는 답변은 면담시 언급한 사실 없음
◦ 낙동강 특별법을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보다 강화부분은
- 『수변구역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겠음』으로 정정
붙임:부산일보 오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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