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전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05.12.31)
-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425
- 등록일자 : 2006.02.09
-
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05. 12. 31)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추가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