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남강댐(진양호)내 잔디경작 등 불법 영농행위 집중단속
    • 등록자명 : 배 문 건
    • 조회수 : 3,664
    • 등록일자 : 2006.04.17
  • [소제목1]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한 영농행위 근절대책 마련
    ꏅ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식수원인 남강댐(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잔디경작 등 불법 영농행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진주시, 사천시 등 3개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 지역주민들이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 홍수조절 부지인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잔디 등의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약, 비료 살포 등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 오늘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및 3개 시・군은 국유재산 불법점용행위에 대해 경작규모별로 Ⅰ~Ⅲ등급으로 구분하여,
    ・ Ⅰ그룹(면적 15천㎡ 이상), Ⅱ그룹(면적 15천㎡~1천㎡), Ⅲ그룹(1천㎡미만)
    - 먼저 면적 15천㎡ 이상 대규모 기업형 영농행위자를 시작으로 불법 영농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과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 또한 농약, 비료 등의 살포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ꏅ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지역주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경작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 중・소규모 경작자(면적 15천㎡ 이하)는 잔디 등의 농작물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할 의사를 밝힐 경우 고발 등의 처벌은 당분간 유보하되, 단속과정에서 농약, 비료 등의 살포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적법처리 할 계획임을 밝히고,
    - 서부경남 주민의 식수원인 진양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내에서 잔디 등 경작지역은 빠른 시일 내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재삼 당부하였다.
  • 목록
  • 이전글
    2006년 1/4분기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다음글
    서부경남 상수원인 남강댐 상류지역 수질오염 원인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