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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환경영향평가서 등 책자 제출 관련 공지(사업 공통)_최신('24.4.17. 업데이트)
    • 등록자명 : 백민영
    • 조회수 : 1,029
    • 등록일자 : 2024.05.02
  • 책자를 과다 인쇄하여 보내시거나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부수 

       - 책자제본 2(수질총량 대상일 경우 수질총량관리과 별도로 1부 추가제출 바랍니다.)

       - 압축파일(PDF) 담당자 메일로 별도 송부       *이때사업의 개요저감방안 요약  사후환경영향조사 부분은 한글파일로
     

    ㅇ 검토기관(별송)

      - 전략 및 환평 : KEI

      - 소규모 : 과학원    * 공장, 하천, 태양광 소규모만 해당, 그 외 담당자 문의

      - 생태·자연도 1등급지 포함 : 국립생태원

      - 연안육역 : 관할 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과학원

      - 철새도래지 포함 : 국립생물자원관

    ㅇ 기타사항
      -  검토기관에 제출할 책자의 제출부수는 EIASS 홈페이지 팝업창 확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검토대상 사업(항만 건설사업, 해안 매립 및 간척사업, 연안육역 포함 사업 등)은 관할 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과학원에 별도문의 바랍니다.

      -  우리청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검토기관에 바로 발송 부탁드립니다.(제출할 때 보낸 곳 말씀하거나 메모 남겨주세요)
      -  본안은 기본적으로 초안과 동일한 기관에 검토의뢰 하며, 추가적인 전문기관 검토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책자 제출 시 명함을 함께 제출해주시고, 명함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대행자 정보에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을 먼저 확인 및 이행하신 후 그 외 문의사항에 대해서만 유선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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