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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평가 사전컨설팅 큰 호응
    • 등록자명 : 박경진
    • 조회수 : 3,744
    • 등록일자 : 2005.11.17
  • - 최소의 신청구비서류에 컨설팅비용은 무료-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개발사업 사전컨설팅(입지상담제)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현재까지 29개 사업계획을 상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상류 등에 입지예정인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원수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지로서   부적정함을 통보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다.
    ◦ 부적정 통보한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산업단지 2, 농공단지 2, 개별공장 3, 사회복지시설 1개소로서 대부분이 산업시설사업이며, 컨설팅 신청은 공공기관이 40%, 민간 사업자가 60%로서 사전컨설팅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유형별로 보면 개별공장 27.6%, 농공ㆍ산업단지 24.1%, 체육ㆍ공원시설 13.8%, 폐기물ㆍ축사 6.9%, 수자원개발 6.9%, 나머지 20.7%임.
    □ 이러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의 효과로는 토지매입 후 환경성평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들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상담결과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는 상담자가 하나도 없어 반응이 아주 좋다고 밝혔다.
    □ 사전컨설팅 신청은 사업개요,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최소의 구비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며 컨설팅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신청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성평가 사전컨설팅 안내)에 게재 되어 있으며 컨설팅은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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