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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수질오염행위 단속 강화
    • 등록자명 : 이혜리
    • 조회수 : 1,984
    • 등록일자 : 2012.02.15
  • 가축분뇨 수질오염행위 단속 강화

    ◇ 상수원 지역 등 허가대상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

    ◇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공조로 연중 상시 감시체계 구축

    도하고, 낙동강의 맑은물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며

    축분뇨에 따른 수질오염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섞어 희석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 등이다.

    으로 공공수역 오염행위이다.

    □가에 대하여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라 밝혔다.

    .

    ※ 년 3회 이상 위반 3년, 연간 1회 위반 1년 지원 제한 추진(농식품부)

    □ 대하여는 즉시 고발, 개선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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