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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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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낙동강환경관리청
- 조회수 : 4,108
- 등록일자 : 199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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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2 화약류.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
3 건축물의 기존 연면적의 2배이상 신설 증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4 하천 호소등 구조변경 또는 수위 수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토석의 채취
6 수면의 매립.간척
7 불을 놓는 행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
2 취사 야영하는 행위
3 안내문 입간판 등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동 식물의둥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
7 가축의 방목
8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9 동물의 방사
* 적용배제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 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 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 유관기관
.환경부
(자연생태과 : 02-504-9284)
.낙동강환경관리청
(자연환경과 : 0551-263-6102)
. 경상남도
(환경관리과 : 0551-281-2121)
. 창녕군
(환경위생과 : 0559-53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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