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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매립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수정)
    • 등록자명 : 윤한동
    • 조회수 : 1,846
    • 등록일자 : 2022.04.22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49

     

    폐기물 매립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 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에코비트그린() 폐기물 매립지 조성공사(4공구 증설)」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2.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신청서 제출 전 주의 사항

    1. 제출가격과 자기평가서를 기초로 지정예정자를 선정 후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지정예정자에 한해 증빙자료를 요청하며 자기평가서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3. 자기평가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부 등록 취소와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정공고문,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세부평가기준 수정(4.25.)

    - 참여기술인의 실적과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건설공사안관리업무수행지침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용역사업만 인정합니다.

    - 시행사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은 법적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실제 계약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정기검사 2회, 초기검사 1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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