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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2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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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호희
- 조회수 : 3,960
- 등록일자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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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는 2005년 7월중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 총 70개 업체를 점검하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다.
○ 이 중 사상구 삼락동 소재 ꡒ성진산업사ꡓ는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았으며, 강서구 송정동 소재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ꡒ일진알디에스(주)ꡓ는 지정폐기물인 공정오니를 적정한 보관장이 아닌 야외에 부적정하게 방치하여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향후 부산환경출장소는 지정폐기물 관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위반업소 명단 1부
□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명단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조치내역
일진알디에스(주)
이종백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06-1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위반
(지정폐기물을 적정보관장소가
아닌 옥외보관)
조치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성진산업사
박성욱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60-10
지정폐기물(폐페인트) 을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
조치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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