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2개소 행정처분
    • 등록자명 : 김호희
    • 조회수 : 3,960
    • 등록일자 : 2005.08.29
  •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는 2005년 7월중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 총 70개 업체를 점검하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다.
    ○ 이 중 사상구 삼락동 소재 ꡒ성진산업사ꡓ는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았으며, 강서구 송정동 소재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ꡒ일진알디에스(주)ꡓ는 지정폐기물인 공정오니를 적정한 보관장이 아닌 야외에 부적정하게 방치하여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향후 부산환경출장소는 지정폐기물 관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위반업소 명단 1부
    □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명단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조치내역
    일진알디에스(주)
    이종백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06-1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위반
    (지정폐기물을 적정보관장소가
    아닌 옥외보관)
    조치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성진산업사
    박성욱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60-10
    지정폐기물(폐페인트) 을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
    조치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서낙동강유역관리협의회 구성.발족
    다음글
    진양호(판문지점) 조류주의보 해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